치아파절 보험 청구
치아파절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오늘은 치아파절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파절은 충치나 이런 질병보다는 상해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젓가락이나 포크등을 깨물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운동이나 교통사고 같은
외부충격등 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제일 안쪽 크라운 씌운 어금니가 뿌리쪽이 파절 되었어요.
그냥 크라운 씌운 것이 빠진줄만 알았는데 막상 치과에 가보니 치아파절 이라네요...ㅋㅋ
어이없지만 일단 치료는 받고..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치아파절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실손 보험금
2009년 8월이전 실손 가입자라면 일반 상해의료비에서 치료비 100% 보상 가능.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크라운,레진,임플란트도 치료비에 포함단 외부 충격이 아닌 기존 (충치등) 질병에 의한 경우는 보상 불가.(보험사에서는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만 상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골절 진단비
약관상 치아파절을 인정 하면 받을 수 있음.요즘 골절 진단비에는 치아파절 제외인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
골절 진단비,상해 수술비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조골 이식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를 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했다면2008년 이전 에 가입한 수술비 2종 특약에서 치조골 이식수술비 받을수 있음. 치아파절 진단코드가 (S0252,S0253,S02.54,S0255)나왔다면 골절수술비.상해수술비 보상 가능.
치아보험
치아보험에 별도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철 치료비항목'에서 보상 가능.치아파절은 상해로 분류 되어 감액기간 이나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즉시 보장.

치아가 파절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실손은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해서 '일반 상해 의료비' 보상이 없어서 보상을 못받았고 골절진단비.골절 수술비.치조골 이식 수술비 등 3개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받았습니다.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들어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소액으로 들어 놓았던 운전자 보험에서도 골절 진단비,골절 수술비 보장이 나왔는데요.꼭 치아보험 아니어도 운전자 보험 이나 2종 수술비 에서도 보장이 되니(2종 수술비의 경우는 임플란트시 치조골 이식술을 하여야먄 치조골 이식 수술비가 나오고 2006년 4월이전 생보사1~3종 수술비에서 보상)
치아보험 없다고 치아파절시 나오는 보험금이 없겠다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논 보험이 어떤것이 있는지 잘 살펴 보고 보험 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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