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돌려받는 본인부담 상한제



오늘은 지난번에 제 블로그에 글을 올린적이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다시한번 글

 올려봅니다.


늘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죠.

난 건강해.. 난 아픈데 없어..건강만큼은 자신한다는둥~~


울남편도 이렇게 늘 건강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치과에 이빨치료 받으러 갔다가 턱쪽에 양성종양 (암은아님)이 있어서 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간단한 수술은 아니지만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기에 수술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요즘 한참 신생아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xxx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똑같은 수술을 3번이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정말 이병원은 답이 없음...

명백한 의료사고지만 다들 아시듯이 보상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ㅠㅠ


3번수술끝에 남겨진건 의보혜택 받고도 2000만원이 넘는 수술비와 병원비..

건강을 자신했기에 다른 보험은 있었지만 실손을 안들었던 상황이라 병원비 부담은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에 의해 수술비와 병원비중 500여만원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누적금액 509만원이 넘었기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을수 있었던거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병원,요양원가격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할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과 하는 제도에요.

이때 선택 진료비등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지고요.

소득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정액을 기준으로 초과시 책정되고 있어요.


저의 경우는 사후환급으로 받았고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액이 적힌 고지서 

보내줍니다.

그럼 건강보험에 연락하면 바로 환급액만큼 입금해줍니다.


사실 저도 막상 이렇게 혜택을 받고보니 울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새삼 고맙고 

감사하더라구요.


병원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이렇게 좋은제도가 있다는건 분명 큰힘이 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힘드시다면 본인부담 상한제 잘 알아보시고 좋은혜택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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