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피해보상,세탁 배상비율 알아보기


얼마전 겨우내 입었던 롱패딩을 세탁소(크린000)에 맡겼는데 맡길때만해도 멀쩡했던 옷을

소매끝은 찢기고 주머니 부분은 어떻게 열처리를 했는지 눌려서 왔습니다.


비싼옷이기도 하지만 아끼던 옷인데 정말 화가 많이 났었지요.

세탁을 맡길때에도 일반 세탁이 아닌.. 요금을 두배나 더 지불하는 로얄세탁으로 맡기고 잘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 결과는 세탁물 하자로....ㅋ





세탁소에서 찾아 온데로 그냥 걸어 둘려다가 세탁은 잘되었겠지 하고 살펴보다가 발견 한것이 

그나마 다행~

안보고 걸어 놨으면 어쩔뻔 했나 싶었음.


잘못된 세탁물을 가지고 세탁소로 가서 따졌더니 세탁불량은 아닌거 같고 원단 불량인거 같다고  

발뺌 하더라구요.

다시 그 롱패딩을 갖고 구입한곳에 가서 그쪽 소비자원을 통해 제 3기관에 심의를 넣었답니다.

결과는 세탁에 의한 과실~


세탁물에 의한 분쟁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세탁소에서 주인분하고 손님이 몇번 싸우는걸 본적이 있었는데 그 피해가 

나한테도 올지는 몰랐지요.  ㅋ





세탁물의 피해는 하자의 원인을 규명 하는게 첫번째 입니다.

어느쪽의 과실이 있는지 가려야 세탁물 하자의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항상 세탁물을 맡길때에는 세탁물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규명을 위해 내가 맡긴 제품이 이상이 없다는걸 체크 하는게 중요하고 반듯이 세탁물 인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탁물 인수증에는 세탁물의 인수일과 완성 예정일,수량,요금및 처리방법,하자유무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처럼 세탁소의 과실이 나왔을때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구입한 영수증을 다시 재발행 하거나 그렇지 못할때에는 구입한곳에 가서 구입시기와 구입가격을 

알아낸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세탁물의 품명이나 구입가격,구입일을 소비자가 입증 하지 못할때에는 배상액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해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수증이나 구입시기를 잘 몰라도 배상 받을수 있어요.





세탁물 배상비율

1단계(95%보상) 0~15일 미만

2단계(85%보상) 15~45일 미만

3단계(70%보상) 45~90일 미만

4단계(60%보상) 90~135일 미만

5단계(50%보상) 135~180일 미만

6단계(45%보상) 180~225일 미만

7단계(40%보상) 225~270일 미만

8단계(35%보상) 270~315일 미만

9단계(30%보상) 315~360일 미만

10단계(20%보상) 360일 이상


저의 경우는 옷은 제가 가져오는 조건으로 구입가의 30%정도 보상 받았습니다.

1년정도 입은것도 어느정도 감안 하고~~


간혹 세탁소와의 분쟁시 포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끼던 옷,비싸게 구입한 옷을 망쳐갔고 온것만으로도 속상한데 피해보상도 못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잘알아보시고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