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
2016. 8. 6. 08:00
1등급 가전제품 사고 환급받으세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매금액의 10% (최대20만원한도) 환급받으세요.
환급을 받을수 있는 환급 사이트 (www.erebates.or.kr)가 개설되었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자
7월~9월까지 에어컨,냉장고,김치 냉장고,40인치이하TV,공기청정기등
가전제품 5종가운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을 구매하시면 구매금액의
최대10%를 환급해줍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을 받으려면 한국 에너지공단의 온라인 환급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구매자 이름과 휴대폰 명의자가 같아야합니다
계좌또한 동일인이어야합니다.
거래정보,구매제품 정보,환급금을 받을 은행계좌번호 입력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환급 받을수있습니다.
제품 구입시 거래명세서,거래증빙자료(현금 영수증,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게산서 중 택1)도
꼭 챙기셔야합니다.
가전제품 구매하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으세요.
이 기간동안 제품을 구매 하실분들도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관련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4276) 한전콜센터(123),에너지공단콜센터
(1544-7712)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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