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우회전시 우선 멈춤 하세요.

 

올해 부터는 자동차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에서 우선 멈춤을 하지 않을시에는 과태료에 자동차 보험이

할증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할때면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고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어도 차가 지나갈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때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막 진입 했거나 반쯤 건너가고 있을때),

그냥 지나가고 했는데 이젠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때에는 절대 차가 지나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간 후 우회전 해야만 합니다.

 

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이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 하려고 할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만

합니다.

위반시 승합차의 경우 7만원,승용차는 6만원,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를 2~3번 위반할시

보험료 5%, 4번 이상 일때는 10% 이상 할증 됩니다.

 

 

하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온 경우라도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있거나 횡단 보도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초록불에 사람이 안지나가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적발 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적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아예 빨간불이 들어왔을때만 우회전을 할수 있는건가?  하고 생각 했었는데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가도 괜찮다고 합니다...ㅎㅎ

 

 

요즘 우회전 하던 차량에 의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잦은 우회전 사고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뀐거 같아요.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는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에만 집중하지 않고 신호가 없는 도로나 우회전시에도 폭 넓게 주위를

살펴 사고를 줄이기 위함 이라고 하니 좀 더 조심해서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어요.

 

울아들도 얼마전에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요..다행히 차대차였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가서 기다리다가 마침 옆차선 꼬리물기 하고 있던 차를 못보고 살짝 들이박은

사고 였네요.ㅠㅠ

 

의외로 우회전시 사고가 많이 나는것 같더라구요.

명확한 신호가 없다보니 운전자들 조차도 불편하고 혼란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우회전 신호가 있었으면 합니다.

 

간혹 정지 하고 싶어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등 뒷차량에 대한 압박감에 어쩔수 없이 우회전을 해야했던 경험들이

있으실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뒤차가 빵빵~~ 경적을 울린다 해도 절대로 지나가면 안되겠죠?ㅎㅎ

 

뒤차 역시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하고 있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등 위압감을 주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셨음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회전시 초록불이여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을텐데요.

이제부터는 우회전시 꼭 우선멈춤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는 사람이 안보여도 무조건 정지 해야 된다고 하니 일단은 우선 멈춤,

우선 멈춤을 안하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받을수 있으니 조심하셔서 운전해야 하실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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