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유전자 검사

2022. 2. 27. 16:04

태아 유전자 검사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를 보고 태아 유전자 검사가 가능 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드라마 에서는 조실장 이라는 여자가 회장인 남 주인공에게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이

되었다면서 초음파 사진을 내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 지금 생각해도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ㅋㅋ

 

상대방은 기억조차 전혀 나지 않는데 임신 했다고 들이미는 경우 원치 않는 임신 이라면 상대방은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아니.. 그럼 유전자 검사 하면 되지..라고 생각 할수 있겠지만...

 

 

생명 윤리법 제 50조 2항에 의하면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유전 질환 발견을 위한 검사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 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50조 (유전자 검사의 제한 등)유전자 검사 기관은 근이양증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즉 이말은 임신중 태아의 유전자 질환 발견을 위한 검사는 가능 하지만 자신의 자식이 맞는지 확인만을 위한 친자 유전자 검사라면 의료법상 불법이고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 후 에는 친자확인 검사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는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도 가능하고, 태아 유전자 검사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성분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태아 유전자 검사가 불법 이지만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전 불가피하게 친자확인이 필요한 경우,

미국이나 일본등 태아 유전자 검사를 허용 하고 있는 곳에 임신 7주차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를 하면 태아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개방적인 성문화가 확산 되고 있어인지 출산전이나 출산후 친자검사를 의뢰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 증가수가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등 해외에서는 친자 확인용 키트를 약국이나 대형마트 에서도 손쉽게 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쇼핑몰에서 현재 판매중인 검사 키트만도 60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검사 방식은 키트내 동봉된 면봉을 이용해 뺨 안쪽의 검체(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동의서 양식과 함께

연구실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키트에 든 선불 우편봉투를 통해 샘플이 연구실에 도착하면 최대 48시간 내 친자확인 검사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확인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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