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접촉사고,자전거 뺑소니

얼마전 친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심)자전거와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아파트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아주머니께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난건데요.

 

부딪히는 순간 아버님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큰 통증도 없고 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나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아주머니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고 전화번호 조차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가 됩니다...꼭 전화번호라도 남겨야함.)

 

 

하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는 별 통증이 없다고 생각 했었는데 바로 허리로 통증이 오기시작..

 

혹시나 해서 친구는 그 아주머니를 찾기 위해 부랴부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어쩌면 찾지 못할수도 있겠다..

하고 거의 뭐 포기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아주머니를 찾았다고 합니다.

 

참 경찰분들 수고 많으시죠?..ㅎㅎ

 

단순접촉 사고로 염좌정도만 있을줄 알았던 아버님이 상태는 엑스레이 결과 허리압박 골절이 의심되어 다시 MRI촬영..

MPI결과는 허리압박 골절..전치 최소 3개월. 그이후도 후유장해가 올수도 있다고 함.

 

일이 너무 커져 버렸죠..ㅠㅠ

 

 

허리(척추)압박골절이란 원통 모양의 척추뼈가 외부의 충격이나 강한힘으로 납작하게 눌리면서 모양이 변형된 골절을 말합니다.

 

제친구 아버님도 큰일이지만 문제는 상대방 아주머니는 뺑소니로 신고 접수가 되었고(사고후 빨리 신고해야함) 민사,

형사 처벌을 다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되어 버렸어요.

현장에서 전화번호만 남기고 갔어도 뺑소니로 인한 처벌은 면할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결과는 넘 컸습니다.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잘 설치도 있고 차량에도 블랙박스등이 장착되어 있어서 사고후 뺑소니같은 무책임한 짖은 절대 하면 안되겠죠?

신고하면 금방 찾아내는것 같더라구요.

 

 

현재 친구 아버님의 치료는 일상배상 책임이나 자전거 보험등으로 보상이 된다고 해도 뺑소니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의 돈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니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큰 댓가를 치르게 되어버렸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전거 접촉사고등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접촉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 둘다 명심해야 하는것은 아무리 작은 사고여도 상대방과의 전화번호는 서로 꼭 교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경우처럼 일이 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니 전화번호 주고받기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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