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일시정지

 

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의하면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법은 7월12일부터 시작 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법이 우회전 할때의 차량에만 적용 되는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적용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차량속도가 30 km 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뭐하러 또 일시정지 하냐고 의문을 가질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일 경우 입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라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 했을 경우는 범칙금 6만원 (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운전자들은 운전하기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이 불쑥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어 더욱더 운전자들의 주위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파트 진입로에서 앞차를 따라 진입하다 앞차 앞으로 공을 던진 아이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급정거 해서

그만 앞차와 접촉사고를 낸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대책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ㅋ

 

이번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이유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비율이 34.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만 과실을 따지지말고 보행자도 조심을 해야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나 신호무시 하고 무단횡단시 똑같이 벌금을 물어야 공정 한거 아닌지 생각 합니다.

 

하~~ 이제 운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특이 아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분들이 좀 더 주의깊게 운전하는 습관을 기르고 

신호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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