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유방 보험청구,치밀유방 질병코드



유방암 검사를 하기위해 유방 초음파,유방촬영을 한후 치밀유방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 청구 할수 있을까요?


네..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유방에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치밀유방 소견이 있다고 해서 실비보험에 유방 초음파 비용 

청구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치밀유방은 질병이 아니기에 질병코드는 따로 없습니다.

치밀유방 이라는 소견만 제출 하여 보험청구 하면 보상이 나옵니다.


매달 보험료 내는것이 부담이 될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보험을 들어논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ㅎㅎ


치밀유방은 유방을 구성 하는 조직중에 유즙을 만들어 내는 유선의 조직의 양이 많아 유방촬영시나 

유방 초음파시 전반적으로 하얗게 나옵니다.





치밀유방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검사를 해보면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암이나 종양등을 놓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 하는거랍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치밀유방 소견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유방 부담보를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시나 손해보지는 않겠다는 보험사...





치밀유방은 1단계에서~4단계로 나뉘어지며 치밀도가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

있다고 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인자를 인수 하는거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치밀유방 소견을 받은후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이 없다면 검사 받은기간이 보험 고지의무에에 위반되지 않도록 날짜를 조정 하여 보험에 가입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치밀유방은 질병이 아닌데 치밀유방 소견으로 인해 보험 가입할때 부담보로 가입하게 되면 특히나 여성분들에겐 매우 불리할수 있습니다.

꼭 가입기간 등을 잘따져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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