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병원비 부담이 아무래도 크죠?

그래도 지금은 웬만하면 실손보험이나 암보험등 보험들을 많이들 들어놔서 

과거 보다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그나마 감소되었는데요.

하지만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분이라면 입원일수도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진찰이나 검사,수술을 받았을때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암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된다면 예기는 달라집니다.

이럴경우엔 병원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증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져서 고민이신분 들에게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려고 하는것은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중 본인보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 기준 소득별로 나눈 상한액 범위는 121만~506만원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의 1년간 본인부담금이 509만원을 넘을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09만원까지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병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은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 전 (2017년6월)의 경우 병원비 부담금 누적액이 509만원을 

넘을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하고 상한액 기준 보험료 산정후 (2017년 7월)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해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2016년 보험료 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 상한액인 509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해줍니다.


2015년도 본인부담제상한제 적용결과 자료를 보면 지급대상은 전년보다 4만5천명 늘어나고 지급액도 1천 196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자의 절반이 소득분위 하위30%(소득1~3분위)에 해당되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았으며 연령별로는 65세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지급액의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낼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인터넷,전화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제도이지요.

질병에 걸린것만으로도 힘들고 지쳐있을 환자나 가족에게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이 제도가 큰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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