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산정특례 혜택


오늘은 중증질환으로 인해 병원비 걱정 하는 분들에게 병원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암,뇌혈관질환,심장등의 중증 질환은 다른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게다가 긴 치료기간이 소요 되면서 몸과 마음까지 지치기 마련 인데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아픈것도 힘든데 고액의 치료비까지 떠안게 된다면 정말 이중삼중으로 힘이 들수 밖에 없겠지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이렇게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병원비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진단 받았다면  건강보험으로 90~100%(비급여 제외)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과도한 건강의료 보험료가 아까우실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항상 많은 의료보험료가 나올때마다 늘 불평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중에 누군가가 아프셔서 이 혜택을 받는다면 의료보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실꺼에요.






산정특례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질환 발생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확진을 받은후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최초 등록후 특례 적용기간 종료 예정인분들은 암 질환의 경우는 종요일 1개월전부터 종료일까지,

희귀질환및 중증 난치질환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하시면 기간을 이어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뇌혈관및 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시 매회 최대 30일까지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시기

확진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신청-확진일 부터 적용.

확진 판정일부터 30일 이후 공단에 신청- 신청일 부터 적용.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해당질환으로 입원,외래 진료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을 0~10% 만 부담 합니다.




산정특례는 중증 치매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치매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힘든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저희 고모님도 치매로 고생중 이신데 이 제도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치매도 중증일 경우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 건강 보험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쵸? ㅎㅎ


한방병원도 산정특례가 적용이 가능 한데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은 급여 치료보다 비급여 부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시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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